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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변경개정 안내(7.1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자세금계산서가 2012.7.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전송기한 변경

◆ 개정전(현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개정후(2012.7.1이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당사에서는 이미 발급당일 24시에 일괄전송을 시행중이므로,
개정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2.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 개정전(현재):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 계약의 해제일 부기)

◆ 개정후(2012.7.1이후):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 2번항목은 6/28일 이후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셔야 개정사항이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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