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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개정전(현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개정후(2012.1.1이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당사에서는 이미 발급당일 24시에 일괄전송을
시행중이므로, 개정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