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포스 Multi POS System

쇼핑몰개설
상담/견적

자회사

맨위로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공지 상세글입니다

  • 26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하여...

다음은 당사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시 무엇으로 정품사용자임을 증명하느냐? 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사의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할지라도 100%[정품CD및 메뉴얼을 인증번호 포함]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정품구매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시 오프라인상의 구매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ESD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정품사용자임을 입증합니다.
(ESD방식이란:제품을 발송하지 않고 다운로드 후 인증번호만 입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타사이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1.당사에서 사용자등록을 철저히 하여 정품사용자임을 입증해 드립니다.
2.필요시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등)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3.당사에서 발급한 인증번호가 정품사용자를 증명합니다.

정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당사에서 정품구입 확인을 하여드리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목록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