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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사업자 전자계산서 관련 안내입니다.
1.
현재 무료 프로그램 이지계산서II 제품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 사용자 분들은 [보조관리]에서 최신버전 재설치 하세요(빠른설치 아님)
처음 사용자 분들은 이지계산서II 다운받아 무료 설치 하세요.
2.
홈페이지 전자계산서 페이지에 자세한 사용법 및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용법이 쉬워서 동영상으로 충분한 교육이 될거라 판단됩니다.
http://www.mijinsoft.co.kr/html/etaxbill.php <-안내 및 동영상 주소입니다.
3.
트러스빌(TrusBill.or.kr)에서 회원가입,승인 후 사용 가능 합니다.
-도장이미지 등록/사업자사본 팩스 전송 하셔야 합니다.
4.
국세청신고는 2010년1월1일 부터 입니다.
국세청신고 버전과 사용법은 동일하며 현재는 거래처에 e메일 전송까지만 가능합니다.
5.
금융결재원 서버 업데이트 작업으로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안정화 될 것입니다.
6.
발행 1건당 100원의 소득공제(년간100만원)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7.
의무사용 기준은 법인사업자가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외 경우는 의무가 아니며 자율입니다.
8.기타 제품은 2009년 11월 10일 홈페이지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