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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
  • 전자계산서용 거래처e메일 수집

안녕하세요?
내년 1월부터 의무화 되는 법인사업자 전자계산서는 거래처의 e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 됩니다.

거래처에서는 e메일로 접수된 계산서를 [승인]처리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터 거래처의 e메일을 수집하여 전산상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에 갑자기 e메일을 수집하면 계산서 발행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3일 전자세금계산서 지원 버전이 홈페이지에 배포 예정입니다.

ASP사업자는 발행된 전자계산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이 중요합니다.
미진소프트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금융결재원(트러스빌)의 ASP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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